집단소송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셜미디어와 우울증, 불안: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우울증과 불안은 소셜미디어 소송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피해입니다. 이 앱들을 많이 사용한 뒤 아이가 달라졌다면, 가족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답변
네, 18세 이전에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 뒤 아이에게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이 생긴 경우 가족들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U.S. Surgeon General(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미국심리학회) 모두 소셜미디어와 십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단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와 소송이 말하는 것
U.S. Surgeon General(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의 2023년 권고문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미국심리학회)의 2023년 건강 권고문은 모두 소셜미디어가 수면, 기분, 자아상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들이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앱을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당될 수 있나요?
- 18세 이전에 시작된 소셜미디어 사용
- 우울증, 심한 불안, 공황 발작 또는 관련 질환
- 의사, 치료사, 상담사의 치료를 받았다면 도움이 되지만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음
- 한 플랫폼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사용했다면 사용 시간 기반 노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집단소송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아이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가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절대 합의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자해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988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전화 상담 시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진단이 꼭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변호사가 각 가족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습니다.
기한이 있나요?
네. 주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찍 문의하세요.
출처
Grove and Associates PLC의 변호사 광고이며, 담당 변호사는 Justin Grove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의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번역본입니다. 영어판과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판이 우선합니다. English